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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 설계 조회 사이트

원비트 2023. 2. 20. 23:44

최근 튀르키예 (터키) 지진으로 건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지진 발생에도 피해가 크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내진 설계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지진 내전 설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집 내진 설계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우리집 내진 설계 조회 사이트

https://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우리집이 내진설계 대상 건물인지 확인해보세요. 2000.05.22 ~ 2005.07.17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강원남부(강릉, 동해, 삼척,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광양, 나주, 순천, 여수,

www.aurum.re.kr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 이용안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는 건축물(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법적 의무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접속 후 약관 동의 (캡처는 안 했습니다)

- 약관에 동의 체크를 하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우리집 주소 검색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주소 검색

아파트라면 주소 검색이 쉬운 편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아파트라면 동을 선택하세요

 

3.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결과 확인

우리집 지진 내진설계 대상 여부 확인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와 근거법령이 표시되면 일단 내진설계로 지어진 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회사가 법을 어기고 규정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건물을 일부 부셔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 있는 건축회사가 법 대로 잘 지었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우리집 내진설계 의무대상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는 2022년 9월 당시 건축물대장에 인허가일자,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정보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신 분들은 법령개정시점별 내진설계대상건축물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내진성능이 궁금할 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해당 건축물이 인허가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진성능에 관한 평가는 온라인 상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문업체를 통한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내진성능과 관련한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진단업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진단은 비용이 발생되며, 건축물의 규모 등의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집 건축물 주소가 검색되지 않을 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2022년 9월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등록 건축물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2022년 9월 이후 건축물정보를 수집·정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 참고 : 2015년 9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2017년 2월 이후 인허가 신청된 건축물은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모두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2022년 9월 이전에 승인 완료되었으나 조회하신 건축물이 상세주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세움터(www.eais.go.kr) 및 민원24(www.gov.kr)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신 후 대장 상의 주소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무료 현재 시스템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기 건축물대장정보를 조회하신 후 주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진 설계란?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진설계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첫째, 지진 발생 시 건물이 어떻게 흔들릴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진 과학 및 지진 기록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의 구조물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철 구조물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진 발생 시에는 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 설계사 및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설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며, 지진 발생 시에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진설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지진에 안전하다는 것일까요?

현행,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한반도에서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을 기준으로 지진하중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진의 세기는 MM진도 VII~VIII 수준으로 규모로는 대략 6.5 정도입니다.

※ 단, 진도와 규모 사이의 관계는 그 편차가 워낙 크므로 개략적인 비교임을 알려드립니다.

※ 내진설계는 완전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으로 건물의 외장재 손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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