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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withpeople.president.go.kr)

원비트 2024. 7. 8. 03:39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withpeople.president.go.kr 바로가기 및 이용안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22년 코너가 개설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withpeople.president.go.kr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https://withpeople.president.go.kr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는 용산으로 대통령이 옮기면서 상징적인 형태로 나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께서는 제안이나 청원이 있으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withpeople.president.go.kr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이용안내

국민께 약속드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가 개설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책 제안자 입니다. ‘참여하기’를 통해 제안해주신 모든 내용은 소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고, 정책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합니다.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제안에 대해서는 ‘토론하기’를 통해 국민의 찬반의사 및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신청 및 상담안내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신청 안내

국민제안(withpeople.president.go.kr) → 참여하기 → 민원·제안·청원 신청

 

국민제안 전화안내

  • 국민제안 전화안내 102
  • 시스템 이용문의 070-4151-0114

※ 콜센터 업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대통령실 민원 우편 신청 안내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국민제안 민원 방문 신청 위치안내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우편번호 03172)

 

자주하는 질문

청와대 국민제안 국민청원에서는 실명으로 제안해야 하나요?

민원·제안·청원의 처리법에 따라, 제안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실명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민제안은 실명제이나 비공개로 접수,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명제는 욕설, 단순 비방,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고, 반복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차단하여 향후 데이터분석, 우수제안 선정,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이 주신 민원·제안·청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경우 7일이며,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법에 따라 책임하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소통 창구 이름을 '국민제안'으로한 이유는?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의견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제안 주신 내용을 소중히 다루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제안'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내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단 메뉴바 - [참여하기] - [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제안 내용의 기관배정, 담당자 접수, 처리 상황 등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실(대통령 비서실)로 송부해 주시고, 방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위치는 상단 메뉴바 [국민제안] - [신청 및 상담 안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접수창구 안내 서비스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각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 및 민원·제안·청원 업무 절차 상담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제안 국민청원 고객센터

  • 국민제안 전화안내 : 102
  • 시스템 이용문의 : 070-415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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