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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관리시스템 바로가기 (schoolbus.ssif.or.kr)

원비트 2024. 7. 16. 01:35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은 통학차량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수료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굑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바로가기 schoolbus.ssif.or.kr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schoolbus.ssif.or.kr/

https://schoolbus.ssif.or.kr/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정보(운영 기관 정보, 차량 정보 등)를 공개하여 통학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합동점검 등 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지원

schoolbus.ssif.or.kr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이용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중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시설만 등록 가능

※ 이 외의 경우(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해당 관할 부처로 문의

• 통학차량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수료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가. 접속/입력/제출

• (로그인)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관정보 등록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 정보수정 및 안전운행 기록 제출

• (비밀번호 재설정) 기관 조회 후 비밀번호 입력 팝업창이 나타나면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눌러 등록했던 기관장의 휴대폰 번호로 임시비밀번호를 발송 받은 후 재설정 가능 →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메뉴 - 기관 ‘조회’ 및 선택 – ‘기관정보’ - ‘비밀번호’란에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 후 저장 시 변경됨.

비밀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 기존 비밀번호 유지됨.

• (비밀번호 초기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임시비밀번호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관할 교육지 원청에 문의하여 초기화 가능

다. 신규등록 ‧ 정보수정

• (신규등록) 기관정보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예시)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던 교육기관이 운행을 시작했거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교육기관(학원, 학교 등)이 개원하는 경우 등

• (정보수정)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예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수하였거나(교육정보 수정),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차량정보 수정), 기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기관정보 수)

라. 안전운행차량기록(운행일지) 제출

• 「도로교통법」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법률 제19745호)

- ➆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행정안전부령 제431호) -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름.

①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안전운행기록은 해당 분기말의 익월 말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제출 처리(과태료 미부과) 확인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기관 단독 결정으로 자체 삭제 자제)

② ‘제출’ 상태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제출취소를 요청하시면 해당기관의 안전운행기록이 일괄 ‘미제출’ 상태가 되며 수정 가능합니다.

▶ ‘미제출’ 상태에서 수정 후 반드시 다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제출 처리되오니 수정하지 않은 차량의 안전 운행기록도 제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Q1.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록할 수 없나요?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내 정보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안전운행기록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시스템 내 일부 기능(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정보 등록, 안전운행기록 작성 등) 사용이 불가합니다.

Q2.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개별기관) 비밀번호 입력 팝업에서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눌러 등록했던 기관장 휴대폰번호로 임시비밀번호 발송 후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임시비밀번호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청) 콜센터 문의(1688-4900)

Q3. 고유(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시 다른 기관이 나옵니다.

이미 등록한 이력이 있거나, 같은 고유(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분점 또는 지점의 경우(학원 등), 번호 조회 시 기관 목록이 나타납니다. 1) 이미 등록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정하려는 기관 이름을 눌러 해당 기관정보를 수정 및 사용합니다.

2) 같은 고유(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분점 또는 지점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되지 않은(목록에 없는) 이름으로 기관명을 작성합니다.

Q4.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영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5.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상단 우측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메뉴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 신규 통학버스 기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 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내 정보 등록 시 기관장교육 - 해당없음(중‧고등학교)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시스템상 운전자 및 동승자 정보 입력 불가)

Q7. 고유(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상 고유(사업자등록)번호의 수정은 불가하므로, 신규 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Q8. 더 이상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 기관이 폐교(폐원)되었습니다.

기관정보 삭제를 희망하시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삭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청 담당자께서는 기관정보 삭제 시 작성했던 정보(안전운행기록 및 교육정보 포함)가 모두 삭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9. 숫자, 문자 등의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 문서 인쇄 등의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개별 PC상의 설정 문제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팝업 허용/모든 콘텐츠 표시 허용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시적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고침, 브라우저(크롬, edge 등) 재실행 또는 컴퓨터 재부팅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 새로고침 시 작성 중이던 페이지에서 벗어나 홈 화면으로 돌아가므로 주의 바랍니다.

Q10.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입력 시 다른 정보가 나옵니다.

기존 등록했던 정보가 있는 경우 기존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Q11. 등록된 차량정보 중 자동차등록번호만 수정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의 경우 수정이 불가하므로 차량 신규등록(추가)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잘못 작성한 차량정보는 삭제합니다. ※ 차량정보 삭제 시 등록된 정보 및 운전자정보, 안전운행기록 등이 전부 삭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유상운송이 무엇인가요? / 유상운송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유상운송이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학부모로부터 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 등 포함)로, 유상운송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유상운송 신고 여부 관련사항은 관할 지자체(시청 등)에 문의 바립니다.

Q13.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여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여부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버스기관정보 - 차량정보 리스트 우측 ‘신고정보수정 *삭제’ 열의 ‘수정’ 버튼 클릭 → ‘유아용보호장구’, ‘어린이·영유아용 좌석안전띠’ 하단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설치’ 항목 설치/미설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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